주택청약 배우자 소득공제는 2025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이미 적용된 제도입니다. 세대주 배우자도 본인 명의 청약통장이 있고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연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를 독립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합산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공제 폭이 넓어진 셈인데, “배우자는 안 된다”고 알고 있어서 그냥 넘어간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이 글은 이미 바뀐 제도를 지금 확인해서 올해 납입분을 제대로 챙기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주택청약 배우자 소득공제, 언제부터 됐나요?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2025년 귀속~) |
|---|---|---|
| 공제 대상 | 무주택 세대주만 | 세대주 + 배우자 모두 |
| 납입 한도 | 연 240만 원 | 연 300만 원 |
| 최대 공제액 | 96만 원 | 120만 원 |
| 공제율 | 40% | 40% (동일) |
| 적용 시작 | — | 2025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6년 1~2월에 진행됐습니다. 배우자 공제를 이번에 처음 챙긴 분, 몰라서 넘어간 분 모두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자세한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배우자 소득공제 조건 — 4가지 모두 충족해야 해요
주택청약 배우자 소득공제는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주택 요건: 해당 과세연도(1월 1일~12월 31일) 내내 무주택 세대에 속한 세대주의 배우자
- 통장 요건: 본인 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포함) 보유
- 서류 요건: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무주택 세대 판단 기준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는 거주지가 달라도, 즉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부부는 동일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대 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무주택이고 세대주도 무주택이면, 배우자는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런 분이라면 주택청약 배우자 소득공제 지금 확인해보세요
- 배우자 명의 청약통장이 있지만 은행에 소득공제 등록을 한 번도 안 한 경우: 자동 적용이 안 돼요. 은행 앱에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등록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 이번 연말정산(2026년 2월)에 배우자 공제를 챙기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5년 이내 소급 신청)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월 25만 원 미만으로 납입 중인 경우: 2025년부터 한도가 연 300만 원(월 25만 원)으로 늘었어요. 지금 납입액을 조정하면 올해 납입분부터 한도를 꽉 채울 수 있습니다.
- 총급여 7,000만 원이 아슬아슬한 경우: 공제 기준은 해당 연도 총급여예요. 배우자 소득이 연봉 7,0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도 독립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전 계산 예시
사례 1: 맞벌이 부부, 각자 월 25만 원 납입
서울 전세 아파트에 사는 맞벌이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총급여 5,500만 원)은 기존부터 월 20만 원씩 넣으며 공제를 받아왔고, 아내(총급여 4,500만 원)는 본인 명의 청약통장이 있었지만 배우자는 안 된다고 알고 등록을 안 했습니다. 2025년부터 아내가 월 25만 원씩 납입하고 은행 등록까지 마쳤다면, 내년 2월 연말정산에서 아내는 납입액 300만 원의 40%인 12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율 15% 기준으로 아내가 절감하는 세금은 연간 약 18만 원이에요.
사례 2: 배우자가 이번 연말정산을 그냥 넘긴 경우
광역시 전세에 사는 맞벌이 부부인데, 아내(총급여 3,800만 원)가 청약통장을 갖고 있었지만 올해 2월 연말정산 때 배우자 공제가 된다는 걸 몰라서 그냥 제출했습니다. 2025년 납입액이 200만 원이었다면, 소득공제 가능 금액은 80만 원(200만 원 × 40%)입니다. 이미 연말정산이 끝났더라도 5월 경정청구로 소급 신청하면 절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두 사례 차이: 사례 1은 연간 약 18만 원 절감, 사례 2는 경정청구로 최대 80만 원 소득공제(세율 15% 기준 약 12만 원) 환급 가능
주택청약 배우자 소득공제 등록 방법 — 3단계
- 은행 앱에서 소득공제 대상 등록
- KB국민: 스타뱅킹 → [전체메뉴] → [상품관리/해지] → [청약/채권] → [청약 소득공제 관리]
- 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모두 앱 내 [청약] → [소득공제 등록] 메뉴에서 비대면 등록 가능
-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하면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됩니다
- 무주택확인서 제출
- 은행 양식 작성 후 앱 또는 영업점에서 제출
- 해당 연도 다음 해 2월 말이 마감입니다. 12월 31일 전 등록이 더 안전합니다
- 연말정산 시 납입증명서 제출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면 자동 반영됩니다
- 조회 안 될 경우 은행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발급 후 회사에 제출
최초 1회만 등록하면 이후에는 자동으로 유지됩니다. 매년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연말정산이 끝났다면 — 경정청구 방법
올해 2월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챙기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로 소급 신청할 수 있어요.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선택
- 공제 항목에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입력
- 납입증명서 첨부 후 제출
경정청구는 최근 5년 이내 납입분까지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단, 은행에 무주택확인서가 정상 제출된 상태여야 납입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세대주와 배우자가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택청약 배우자 소득공제는 각자 본인 명의 통장에 대해 별도로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세대주와 배우자가 각각 조건을 충족하면 각자 최대 120만 원씩, 합산 최대 24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동일 계좌를 중복 공제하는 건 안 되지만, 각자 통장이 따로 있다면 둘 다 신청할 수 있어요.
Q. 배우자 총급여가 7,000만 원을 넘으면 공제 자체가 불가한가요?
주택청약 배우자 소득공제 요건 중 소득 기준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예요. 배우자 소득이 이를 초과하면 배우자 본인은 공제받을 수 없어요. 다만 세대주 본인이 조건을 충족하면 세대주는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으니 둘을 섞어서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올해 중간에 집을 사면 그해 납입분 공제가 전부 날아가나요?
무주택 요건은 과세연도 12월 31일 기준이에요. 연도 중간에 주택을 취득하면 해당 연도 전체 납입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연말만 무주택이면 되지 않나” 하는 오해가 많은데, 12월 31일 당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는 맞지만 연중 중도 취득 사실 자체가 요건 위반이 됩니다. 단, 해지하지 않는 이상 추징은 없어요.
Q.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도 배우자 공제가 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포함되므로, 배우자가 해당 통장을 보유하고 소득·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배우자 소득공제는 이미 2025년부터 적용된 제도인데, “배우자는 안 된다”는 예전 기준으로 알고 넘어간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등록 한 번만 해두면 이후 매년 자동 적용되는 구조라, 지금 5분 투자하는 것이 매년 절세 효과로 돌아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놓쳤다면 5월 경정청구로 소급 신청도 가능하니, 배우자 통장부터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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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공개된 세법 자료와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지원 금액, 자격 요건, 신청 일정은 공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해당 은행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3월 26일
글쓴이: 릴로 | sense-read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