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게 월세나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1인 가구는 소득인정액 123만 834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51% 인상되면서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돼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저도 작년에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월세 부담이 커졌을 때 주거급여를 알아봤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못 받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다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는 걸 알고 신청했어요. 서울에서 1인 가구로 살면서 월 30만 원을 지원받으니 관리비와 통신비를 충당할 수 있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나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 항목 | 내용 |
|---|---|
| 운영 기관 |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
|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 지원 방식 | 월세 지원 (임차가구) 또는 수선비 지원 (자가가구) |
| 부양의무자 | 폐지 (부모 재산 무관) |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1인 가구 기준:
- 소득인정액 123만 834원 이하
- 서울 거주 시 최대 월 36만 9,000원 지원
- 청년(만 19~29세)은 부모와 별도 거주 시 분리지급 가능
4인 가구 기준:
- 소득인정액 311만 7,474원 이하
- 서울 거주 시 최대 월 56만 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 가능: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소득·재산 무관
- 임차가구(월세, 전세) 또는 자가가구 모두 가능
- 만 19~29세 청년은 부모와 주소지 달라도 분리지급 신청 가능
❌ 제외 대상:
- 차량 소유 시 탈락 가능성 높음 (단, 1,600cc 미만 10년 이상 노후 차량 등 예외)
- 재산 합계가 과다한 경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2026년 주거급여 지원 금액
임차가구 (월세/전세 거주)
지역은 1~4급지로 나뉘며, 급지별 기준임대료가 달라요.
지역별 기준임대료 (2026년):
| 급지 | 해당 지역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 1급지 | 서울 | 36만 9,000원 | 38만 원 | 45만 원 | 57만 1,000원 |
| 2급지 | 경기·인천 일부 | 30만 원 | 33만 원 | 40만 원 | 46만 4,000원 |
| 3급지 | 광역시·세종·수도권 | 24만 7,000원 | 27만 원 | 33만 원 | 38만 2,000원 |
| 4급지 | 그 외 지역 | 21만 2,000원 | 24만 원 | 29만 원 | 32만 8,000원 |
2025년 대비 인상액:
- 1급지 1인 가구: 35.4만 원 → 36.9만 원 (+1.5만 원)
- 1급지 4인 가구: 53.9만 원 → 57.1만 원 (+3.2만 원)
자가가구 (본인 소유 주택)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 지원:
| 보수 범위 | 지원 한도 | 주기 |
|---|---|---|
| 경보수 | 457만 원 | 3년 |
| 중보수 | 849만 원 | 5년 |
| 대보수 | 1,601만 원 | 7년 |
실전 계산 예시
사례 1: 서울 거주 1인 가구 (월세 40만 원)
조건:
- 2026년 기준 월급 120만 원 (알바)
- 재산 없음
- 월세 40만 원
계산:
- 소득인정액: 약 120만 원 (기준 123만 834원 이하 ✅)
- 기준임대료: 36만 9,000원 (1급지)
- 실제 월세: 40만 원
결과:
- 지원 금액: 36만 9,000원 (기준임대료 한도)
- 본인 부담: 3만 1,000원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아도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돼요.
사례 2: 경기 거주 4인 가구 (월세 45만 원)
조건:
- 2026년 기준 부부 합산 소득 280만 원
- 재산 5,000만 원 (전세보증금)
- 월세 45만 원
계산:
- 소득인정액: 약 296만 원 (소득 280만 원 + 재산환산액 약 16만 원)
- 기준: 311만 7,474원 이하 ✅
- 기준임대료: 49만 원 (2급지)
- 실제 월세: 45만 원
결과:
- 지원 금액: 45만 원 (실제 월세 전액)
- 본인 부담: 0원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지원돼요.
차이: 사례 1은 36만 9,000원, 사례 2는 45만 원 지원

주거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 선택
- ‘주거급여’ 검색 후 신청서 작성
- 제출 완료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주거급여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임차가구)
- 통장 사본
- 소득·재산 증빙 서류 (요청 시)
심사 및 지급
- 소득·재산 조사 (약 1개월)
- 주택 조사 (LH 방문 조사)
- 지급 결정 통보
- 매월 20일 계좌 입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만 19~29세 미혼 청년이 부모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조건:
- 만 19~29세 미혼 청년
-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 다름
-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 중
지원 금액:
-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임대료 적용
- 예: 부모는 지방(4급지), 청년은 서울(1급지) 거주 → 청년은 34만 원 별도 지급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독립한 청년 자녀도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주거급여 vs 청년월세 지원
| 구분 | 주거급여 | 청년월세 지원 |
|---|---|---|
| 대상 | 전 연령 (소득 기준) | 만 19~34세 청년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48% | 중위소득 60% |
| 지원 금액 | 최대 34만 원 (서울) | 월 최대 20만 원 |
| 기간 | 연속 지원 | 최대 12개월 |
| 중복 수령 | 불가 | 불가 |
소득이 중위소득 48~60% 사이라면 청년월세 지원을, 48%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집이 강남에 있는데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2026년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부모님 재산과 무관하게 본인의 소득·재산만으로 판정돼요. (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예외)
Q. 전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A. 네, 전세보증금은 재산으로 환산돼요. 보증금 1억 원 = 월 소득 약 33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연 4% 환산)
Q. 월세가 10만 원인데 34만 원을 받나요?
A. 아니요, 실제 월세만큼만 지원돼요. 월세 10만 원이면 10만 원만 받습니다.
Q.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A.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 조사를 거쳐 약 1~2개월 소요돼요. 승인 후 다음 달 20일부터 지급됩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못 받나요?
A. 차량이 있으면 탈락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1,600cc 미만 10년 이상 노후 차량, 장애인 차량 등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어요.
마무리
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으로 선정기준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저도 처음엔 “나는 해당 안 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알아보니 조건이 생각보다 넓더라고요.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서 부모님 재산과 무관하게 본인 소득만으로 판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예요.
월세 부담이 크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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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공개된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지원 금액, 자격 요건, 신청 일정은 공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2월 22일
글쓴이: 릴로 | sense-reader.com